약국 세무자료 소명 전쟁…비용 과다계상 쟁점
- 강신국
- 2013-10-18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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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공경비 통한 세금탈루 차단...약국도 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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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18일 세무당국과 약국간 '세무자료소명'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약국 경비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소명자료는 매출 과소신고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현재 추세는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임차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등 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니 소명을 하라는 것이다.
즉 가공경비를 통한 세금탈루를 잡아 내겠다는 게 최근 세무당국의 방침이다.
세무당국이 소명을 요구하는 주요 유형은 먼저 부가세 신고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와 계산서)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비용과 차이다.
또 하나는 다른 약국과 비교해 약값의 비중이 높은 만큼 매출 누락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은 기본적으로 조제용 매입자료에 대해 매입세액이 약품원가로 처리돼 세무서 분석에서 과다원가 사용으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명을 하면 해결되지만 세무당국의 분석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정규증비이 불필요한 카드 사용 수수료가 많이 포함돼 있고 약국의 위치와 병원의 주처방에 따라 매출원가(=약가)의 구성비가 차이가 나 소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명대상 약국 선정은 국세청에서 분석을 한 뒤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임 세무사는 "약국에서 소명서를 받았다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무조건 세금을 안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맣고 세무사무실과 협의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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