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원낙찰·약사인력난 해소 자구책보니
- 이혜경
- 2013-10-29 06: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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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감 이행사항 보고...적격심사제 도입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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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대학병원들이 의약품 1원(저가) 낙찰과 약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나름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 열린 제320회 국회 국정감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교문위 국감에서 지적된 1원낙찰과 휴가·사직률·약대 6년제 실시 등을 반영한 약사 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의약품 입찰시 입찰설명회를 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투찰을 강조한 결과, 올해 1원낙찰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약품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 도매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적격심사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앞둔 병원들도 눈에 띄었다.
적격심사제는 1원낙찰을 막기 입찰가격과 더불어 회사 신용도를 평가해 불량업체들의 가격덤핑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본원과 치과병원 모두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입찰업체들 간 자정분위기를 유도하면서 1원낙찰을 대폭 줄였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6~7월 성분입찰 그룹에 대해 적격심사제를 적용한 결과 1원낙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향후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1원낙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사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대병원들의 노력도 엿보였다.
특히 6년제 도입으로 약사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원을 충원한 국립대병원도 있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약사에게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특전을 통해 인력을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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