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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병용요법·마약성진통제 급여확대…1일부터

  • 최은택
  • 2013-10-31 12:24:53
  •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 개정...사례별 심사기준도 추가

내일(1일)부터 당뇨치료제 2제요법과 이를 포함한 3제요법을 전면 급여화한다.

비암성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진통제도 환자별 특성을 감안해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11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을 본인부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병용요법을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메글리티니드계와 치아졸리딘디온계, DPP-4와 치아졸리딘디온계, 메글리티니드계와 @-글루코시다제 인히비터계 조합이다.

단, 부작용이나 투여금기 등으로 메트포르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한정하기로 했다. 이들 계열조합이 포함된 3제요법도 마찬가지로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또 신규 등재되는 보그메트정, 제미메트서방정의 성분조합을 '경구제 중 복합제' 대상약제에 추가했다.

비암성통증에 투여하는 마약성진통제의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췌장염)에는 비스테로이드성진통제(NSAIDs) 허가 최대용량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마약성진통제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상진료 현실을 감안해 NSAIDs의 허가 최대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환자에 따라 과민반응 또는 독성발현으로 더 이상 NSAIDs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마약성진통제를 투약하도록 했다.

또 관련 협회 의견을 수용해 이전에 NSAIDs를 투여했던 환자 중 마약성 진통제류를 투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한다.

해당 약제는 염산옥시코돈 경구제(옥시콘틴), 염산옥시코돈 속효성 경구제(아이알코돈), 염산옥시코돈과 염산나록손 서방경구제 복합제(타진서방정), 하이드로모르폰 서방형 경구제(저니스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노스판), 펜타닐 패취제(듀로제식디트랜스) 등이다.

이와 함께 신규 등재되는 자렐토2.5mg, 오렌시아서브큐프피필드시린지125mg 등도 해당성분의 급여기준에 새로 추가했다.

단 허가사항에 따라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오렌시아주250mg에만 종전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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