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8:15:45 기준
  • 일반약
  • 약가인하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제약
  • 규제
  • 등재
  • 비만 치료제

메트포민·설폰우레아 미포함 병용요법 전면 급여화

  • 최은택
  • 2013-10-17 14:09:58
  • 복지부, 비암성통증 마약성진통제 기준도 개선

당뇨병치료제 2제요법과 3제요법이 전면 급여화된다.

또 비암성통증에 투여하는 마약성진통제 급여기준이 환자별 특성에 맞춰 교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들기로 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17일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당뇨치료제 2제요법과 3제요법도 모두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메트포민이나 설포닐우레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저렴한 의약품은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혈당관리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당뇨병학회의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단, 메글리티니드계와 치아졸리딘디온계, DPP-4와 치아졸리딘디온계, 메글리티니드계와 @-글루코시다제 인히비터계 조합 2제요법의 경우 부작용이나 투여금기 등으로 메트포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또 치오졸라딘디온계 중 염산피오글리타존 약제는 일부 제약사가 환자 부담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상한금액 일부를 자진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암성통증에 투여하는 마약성진통제의 급여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췌장염)에는 비스테로이드성진통제(NSAIDs) 허가 최대용량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마약성진통제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상진료 현실을 감안해 NSAIDs의 허가 최대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환자에 따라 과민반응 또는 독성발현으로 더 이상 NSAIDs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마약성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해당 약제는 염산옥시코돈 경구제(옥시콘틴), 염산옥시코돈 속효성 경구제(아이알코돈), 염산옥시코돈과 염산나록손 서방경구제 복합제(타진서방정), 하이드로모르폰 서방형 경구제(저니스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노스판), 펜타닐 패취제(듀로제식디트랜스) 등이다.

또 자렐토2.5mg, 오렌시아서브큐프피필드시린지125mg 등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2개 품목이 해당성분의 급여기준에 새로 추가된다. 단 허가사항에 따라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오렌시아주250mg에만 현행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