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도넘은 허위청구 특별현지조사 한다
- 김정주
- 2013-11-08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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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는 11일부터 내달까지...유력기관 220여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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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지정취소·고발·수사의뢰 조치키로

민원이나 데이터마이닝 등으로 불법행위가 유럭하게 의심되는 기관 220여곳이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고발·수사의뢰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에 의심 기관 220곳을 선정해 오는 11일부터 내달까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빠른 기간동안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만큼 불볍행위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일수·시간 조작 등으로 청구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불법사례인데, 정부는 이 같은 민원·제보와 심사 시 유력하다고 의심되는 기관들을 추려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건비 횡령 등 회계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여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동시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시설운영비 횡령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거나 수사의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현지조사로 적발된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치하되,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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