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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력조작 쉽네…1곳서 1억2천만원 '뻥튀기'

  • 김정주
  • 2013-11-04 12:24:54
  • 건보공단, 공익신고 받아 부당·허위청구 6억8천만원 환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전문인력이 없음에도 허위 기재해 보험급여를 타는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한 곳에서 1년6개월 간 1억2000만원을 허위로 조작해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챙기는 등 눈속임이 쉽지만 공익제보 외에는 뚜렷한 방지책이 없다는 점도 이들 기관의 허위청구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A요양원은 1년6개월 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1~2명을 근무한 것으로 꾸며 신고하다가 내부 공익제보자가 건보공단에 신고해 1억2000만원의 허위·부당 청구가 들통났다.

B노인복지센터도 같은 기간동안 주야간보호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4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수급자 2명에게 5개월 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부풀려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써서 180만원을 착복했다.

이렇게 건보공단이 7월부터 4개월 간 공익제보로 적발한 기관만 21곳으로, 환수금액만 총 6억798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착복행위를 공익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 요양심사실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공익신고로 적발, 환수된 금액이 총 112억7819만원에 달한다"며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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