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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불일치 행정처분 검찰서 무혐의 받은 사연

  • 강신국
  • 2013-11-09 06:09:54
  •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확인서가 결정적 영향

청구불일치 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한숨을 돌렸다.

서울지역 A약사는 최근 검찰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위반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강도 높은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A약사는 자격정지 15일, (건강보업청구)업무정지 20일에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분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약사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은 일단 막았다. 사후통보를 했다는 의사 확인서를 준비한 게 검찰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사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검찰도 사후통보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것.

A약사는 "의원이 대체조제에 동의했지만 청구는 원 처방전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해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한 것이 청구 불일치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업무정지 20일 처분이다. 약국 문을 열 수 는 있지만 건강보험 청구 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제 위주의 약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A약사는 업무정지 20일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며 검찰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약제비 허위청구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의해 중복적인 처분이 뒤따른다"며 "최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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