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현지조사 막바지…약국들, 처분경감 사활
- 강신국
- 2013-11-08 1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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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부당금액 환수 등 시작...일부 약국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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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약국들은 처분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7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진행중인 현지조사와 심평원 지원이 담당하는 현지확인 대상 약국들에 대한 처분이 진행 중이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전국에 600~1000여곳, 현지확인 대상 약국은 약 1900여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30일까지 청구데이터를 근거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폐업약국을 감안하면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
현지조사를 받은 약국들은 부당금액 환수는 물론 사후통보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 사후조치가 진행 중이다.
일부 약사들은 행정심판 청구 등을 준비하며 처분경감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사후통보 위반 자격정지 15일, 건강보험법 상 업무정지 20일을 부과받았다.
이 약사는 그러나 의사 사전동의와 사후통보를 했다는 의사 친필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사후통보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검찰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시작하기로 한 것.
한편 심평원 지원의 현지확인을 받은 약국 일부는 부당금액 비율이 생각보다 커지자 현지조사로 전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확인을 받은 약국은 통상 부당금액 환수만 이뤄지지만, 현지조사로 격상되면 약사법 행정처분, 부당금액 환수,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처분 강도가 상상 이상이 된다.
최근 현지확인을 사실상 마무리한 심평원 수원지원도 경기도약사회와 만나 약제비 청구불일치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수원지원은 청구불일치 현지확인 작업을 교훈삼아 약국은 보험청구 등 행전관리업무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약국 간 거래, 교품, 약국 양도 양수시 의약품의 인수인계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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