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지난해 연수교육 미이수자 2967명 보충교육"
- 강신국
- 2024-07-31 20:16: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온라인 보충교육 12일 오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연수교육위원회(부회장 김진수, 위원장 박갑수)는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최종 보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도매 관리약사, 병원약사 등을 포함해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9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접속, 경기약사연수원을 통해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업로드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미이수자는 미이수 평점에 따른 강좌 수만큼 강의를 선택하여 시청해야 하며,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료로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5일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사전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www.kkpa.kr) 팝업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비 입금 확인이 완료돼야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박갑수 연수교육위원장은 "2021년도부터 시행된 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라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며 "미이수자들이 보충 연수교육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연수교육 수료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