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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 편의점 처벌·알바생도 교육 받아야"

  • 강신국
  • 2013-11-15 14:02:11
  • 요약
  •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1년 맞아 입장 발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1년을 맞은 시점에서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와 교육대상자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며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판매점이나 24시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해 안전상비약 판매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최근 서울시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안전상약 판매점 현황조사 결과, 판매중지된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을 판매한 편의점이 무려 2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상비약을 2개 이상 판매하는 사례와 12세 미만 판매 금지 규정을 종업원이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 1년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안전상비약 부작용 건수가 300건을 넘은 상태로서 안전상비약에 대한 관리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실제 판매자가 불일치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약사회는 "편의점 사업자만 교육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어떻게 국민건강을 맡기냐"며 "의약품 사용의 위해 요인을 줄이기 위해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지켜가야 한다"면서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 보다 안전한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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