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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업체 행정처분 요청

  • 강신국
  • 2013-11-27 01:37:48
  • 요약
  • 바이엘코리아·한국조에티스·벨벳코리아 농림부에 진정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동물용의약품 약국공급을 거부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진정대상은 바이엘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 3사로 해당업체들은 약사회가 지난 8월부터 동물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왔으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공급을 회피해 왔었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독점취급에 따른 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취급에 문제가 없는 동물약국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업체들은 동물약국 공급거부를 해결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현행 법령상 동물약국에서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가 아닌 심장사상충 예방용 동물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적 제제가 없다며 업체들이 동물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바이엘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를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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