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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영리병원 공동 투쟁

  • 이혜경
  • 2013-11-27 11:14:35
  • 요약
  • 보건의료가치 훼손 규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에 공조

원격의료 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의약단체, 보건의료노조가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모은 적은 있지만 노조를 포함해 한 자리에 모여 투쟁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1시 '원격의료 허용 중단! 영리병원 도입!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보건의료영리화, 상업화 제도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동네의원, 약국과 지방 병원들을 붕괴는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일부 재벌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라며 "원격의료가 전격 도입될 경우 적어도 5만명 이상 보건의료분야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국민의료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전체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까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그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사안이 보건의료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마련 취지를 밝혔다.

김세영 치협회장은 "행정부처 독립 존재를 생각해본다면 보건의약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필요하느냐"며 "복지부를 폐지하고 기재부 복지과를 남기는게 맞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013년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시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전방위적으로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대면진료를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고 영리병원의 허용 역시 의료산업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건의료의 지형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도를 강제 시행할 시에 발생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약 하나를 새로 개발하는데도 신약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평균 10여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약 1조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된다. 하물며 진료 현장을 진료실에서 휴대폰 화면으로 옮겨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수천 수만 배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다. 의료의 개념 및 가치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진료의 질을 크게 위협할 뿐더러 동네의원과 지방의 병원들을 붕괴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제도를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다. 더군다나 원격의료가 전격 도입되는 경우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안은 무엇이란 말인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 즉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또 어떠한가? 정부는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변하며 영리병원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다가올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는 간과하고 있다.

한 나라의 의료산업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제도를 정부의 몇몇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비상적 시국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아울러 졸속으로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이라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이유가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보건부의 독립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임을 주장하며, 보건부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제도 허용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중한 사과 및 독립적인 보건부 신설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공동결의를 밝히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보건의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 및 의료상업화 제도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

2. 우리는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건부의 독립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우리는 이상의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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