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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이혜경
  • 2013-12-01 09:49:51
  • 요약
  • "대재앙 초래하는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하게 반박했다.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는 국가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낮은 국가, 즉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수는 1㎢당 0.98명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국가이고, 이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의 100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서벽지, 노인 등 취약계층환자를 위해 원격의료를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왕진 등 일차의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의료접근성 악화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출현하고, 왜곡된 진료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태가 만연할 것이 우려된다"며 "모바일 접근성이 증가되는 반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비윤리적인 진료의 유혹에 빠질 의료기관들이 더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고 주변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취약계층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전국에 걸쳐 보건기관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 3만여 곳이며, 약국이 2만여 곳임을 고려하면 동네의원이 없는 곳에는 약국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만큼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한번 무너진 의료생태계는 절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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