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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한독, 조건없이 8.8% 이상 마진제공해야"

  • 이탁순
  • 2013-12-03 06:30:55
  • 한독제품 유통 중단 사태, 접점없는 '평행선'

유통마진을 둘러싼 한독과 도매업계가 좀처럼 갈등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2일 도매업계가 한독 제품의 유통을 중지하면서 한독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추가마진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한독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조건없이 금융마진, 카드수수료를 포함하는 8.8% 이상의 마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는 한독의 입장 발표 후 즉각 반격에 나섰다. 협회는 "한독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평균 8.8% 이상의 마진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라면 약국유통에 있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서 밝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마진 내용은 사실을 철저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한독은 더이상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즉각 도매 기본 마진의 적정화 수준으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독이 도매업계의 판매중지 결정을 부당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여론 선동이라며 언짢아했다.

도협은 "한독은 도매업계의 판매중지 결정에 대해 '부당행위', '비윤리적 행위' 운운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도매업계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문제는 단순 마진 문제를 넘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한독이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을 위해 더이상 을(도매업계)에 금융비용, 카드수수료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횡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도협은 "의약품을 약국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8.8%"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마진 수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독은 이날 기존 3개월 회전기일보다 현금으로 빨리 결제할 경우 1.8%의 추가마진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추가마진은 유통업계에서는 상식으로 통용된다"며 "조건없이 추가마진을 제공해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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