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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누구말이 맞나?…기재부-의협 설전

  • 강신국
  • 2013-12-04 06:24:56
  • 요약
  • 의협 "파업도 불사" Vs 기재부 "근거 없는 주장"

의사단체가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을 근거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3일 의사협회의 강경 노선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어 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한다"며 "개별 법률 개정없이 집행이 가능한 정책 외에는 각 분야 서비스 산업의 정책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의협이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됐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입법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즉각적인 파업 등 강경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간호협회, 보건산업노조 등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 입법에 반대한다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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