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누구말이 맞나?…기재부-의협 설전
- 강신국
- 2013-12-04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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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파업도 불사" Vs 기재부 "근거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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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3일 의사협회의 강경 노선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어 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한다"며 "개별 법률 개정없이 집행이 가능한 정책 외에는 각 분야 서비스 산업의 정책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의협이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됐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입법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즉각적인 파업 등 강경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간호협회, 보건산업노조 등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 입법에 반대한다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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