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민병덕 의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 약속"
- 정흥준
- 2024-08-05 0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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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약식 갖고 비대면진료 포함 주요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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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을 통해 약사회 주요 현안과 보건의료 이슈 관련 정책 연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민병덕 의원은 의약품 품절, 한약제제 구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추진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의 약사회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현안 해결을 위한 약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했다. 특히 대체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현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인데 각각의 현안에 대한 민병덕 의원의 관심과 높은 이해도에 감사드리며 특히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한 법안 발의 약속에 대하여 8만 약사회원은 매우 높게 평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정책협약은 좀처럼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가적 보건의료 과제와 경기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민병덕 의원이 구상하는 국가발전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약사회에서도 앞장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과 제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공공제약사 또는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 약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약사회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달 회장과 민병덕 의원, 연제덕, 이정근 부회장, 조태연 안양분회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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