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포장, 변경허가일부터 도로명주소 적용
- 최봉영
- 2013-12-13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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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기존 생산 포장지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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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의약품 포장에 기재된 주소를 바꿔서 제작해야 한다. 기준일은 변경허가일부터다.
13일 식약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의약품 표시기재 관리요령'을 배포했다.
우선 제약사는 허가증이나 등록증 등에 기재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꿔야 한다.
소재지 변경 대상은 ▲품목허가증 ▲품목신고증 ▲의약품 조건부 제조판매품목 허가증 ▲원료의약품 등록증 ▲제조업 허가증 등이다.
주소 변경시 별도의 변경요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1년마다 제출하는 연차보고 내용에 포함하면 된다.
단, 연차보고에서 주소명 변경 기준일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기재해야 한다.
변경 기준일 이후에 생산되는 의약품 포장은 도로명 주소로만 제작해야 한다.
그 이전에 제작한 포장은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 모두 가능하며, 소진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 각 업체는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를 사전에 확인해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지방청에 담당부서에 문의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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