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제약업계도 '혼란'
- 최봉영
- 2013-12-06 06: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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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지침 마련해 배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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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지침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시행이 얼마 안 남았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1년 도입돼 올해 말까지는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표기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공장소재지, 다른 업체들은 신규 품목에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등 아직까지는 병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제품포장지에 바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려면 품목별로 일일이 변경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제약업계는 혼란한 모습이다.
식약처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민원인에게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품목허가 변경이나 포장지 주소변경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조만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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