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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도매 합의는 '윈윈'…사태 장기화 부담 작용

  • 이탁순
  • 2013-12-17 06:24:52
  • 양쪽 모두 환영의사 표시..."이해의 장 넓혔다"

한독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유통마진 수수료를 기존 6%에서 8.3%(회전기일 3개월)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한달 여간 끌어왔던 양측의 대립도 일단락됐다. 16일 오후부터는 한독 제품이 약국에 정상 공급되고 있다.

이날 양측의 합의는 서로 '윈윈'되는 결과라는 해석이다. 도매업계는 한독의 추가마진 확보와 더불어 향후 마진인하 제약사를 단속하는 두마리 토끼를 얻었다.

또한 도매협회는 회원사 지도부로서 영향력을 확인, 향후 회무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독 역시 추가 유통비용이 소요됐지만, 도매업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한독은 한독테바와 태평양제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통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번 합의로 리스크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양 측은 모두 이번 합의점 도출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은 "이번 한독과의 합의는 제약과 도매가 동반자 인식을 갖고 상호 직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며 "도매업계가 요구한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를 일정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합의"라고 표명했다.

한독 관계자는 "이번 합의 도출로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황치엽 회장과 김영진 한독 회장의 첫 대면에서 이뤄졌다. 김 회장의 추가마진 제공 제안을 황 회장이 받아들인 결과다.

전주만 해도 양측이 양보없이 대립을 지속해온 상황에서 서로 수정안을 도출한 것은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도매협회는 기본마진에서 3.8% 인상된 8.8%안을 고수했고, 한독은 정보수수료가 포함된 6% 마진에서 현금 결제시 1.8% 추가 또는 정보수수료 0.5% 추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독은 그러나 제품 유통정지가 계속 이어질 경우 실적 피해는 물론 요양기관과 환자들의 반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난 최대 2.3%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도매협회 역시 대치상황의 장기화가 이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공동행동에서 이탈하는 도매업체가 생겨날 수 있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여론악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제약과 도매업계는 당분간 협력 관계 모양새를 띨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재시행이라는 공동 숙제를 안고 있는데다 그간 유통마진 싸움에 대한 피로감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초 바이엘 등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진인하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유통마진 갈등 불씨가 다시 지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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