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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도매협회, 협상타결…최고 8.3%로 인상

  • 이탁순
  • 2013-12-16 13:00:33
  • 6%→최고 8.3% 인상 합의...어려운 약업계 상황 감안

한독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16일 오전 유통마진과 관련해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한독이 제공하고 있는 3개월 6%(정보수수료 1% 포함)의 현 유통마진 수수료를 현금 결제 시 8.3%(정보수수료 1.5%)로 인상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양측이 합의를 모음에 따라 유통마진 인상을 이유로 그동안 도매업계가 펼쳐온 한독 제품의 유통중지를 오늘 12시부로 해제했다.

이번 합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주변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도매가 갈등을 장기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뤄졌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한독은 현금 결제 시 1.8% 추가마진 제공 또는 정보이용료 0.5% 추가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두가지 안을 모두 포함시켜 극적 타결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협상타결은 황치엽 도매협회장과 김영진 한독 회장이 오전 서울 모처 식당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도매협회 회장단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확정짓고, 한독 제품의 약국 유통정지를 해제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상타결은 한독이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 보전에 대한 도매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한다"며 "다른 다국적제약사에도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 보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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