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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제비 절감효과"…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촉구

  • 이혜경
  • 2013-12-17 15:58:49
  • 요약
  • "두차례 유예기간 거친만큼 내년 2월 시행해야"

김윤수 병협회장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예고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병원계가 내년 2월부터 제도 재시행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2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약제비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과 의료기관 의료수익구조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심평원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가 매우 크다"며 "의료기관 수익구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 까지 제도시행이 두차례 유예됐다.

하지만 16일 오전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제약협회를 방문해 내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고,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병협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환금액 아래로 낮게 구매하는 경우 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액의 70%를 저가 구매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취지"라며 "두차례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내년 2월부터는 마땅히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제약회사들도 적절한 이윤을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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