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향정약 판매한 제약 영업사원
- 강신국
- 2013-12-23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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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벙원은 인터넷을 통해 향정약을 불법 판매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37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부작용 위험이 높은 향정약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 중이던 병원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자신 회사 제품인 향정약을 조제 받은 뒤 다이어트의약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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