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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등 일반약 기재사항 알기쉽게 변경

  • 최봉영
  • 2013-12-26 09:36:38
  • 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일반약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 방식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약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요약기재 권장 일반의약품은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등이다.

요약돼 있는 의약품 허가사항의 전체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이지드럭(ezdrug.mfds.go.kr) 또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약기재안 작성 기준

○효능·효과는 주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적고, 용법·용량은 '1회 Og(또는 Omg)'을 '1회 O정(또는 O포)'로 기재하면 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쉬운용어로 필수 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① 경고 ②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③ 다음 사람은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④ 복용 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의 순서로 한다.

-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블릿기호(예: ·)를 사용하여 명확히 한다.

○배경은 원칙적으로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하여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글상자의 항목(효능, 용법, 주의사항)사이는 굵은 선으로 구분하고, 항목내부는 가는 선으로 구분하며, 선 색상도 가독성을 높이는 색을 사용해야 한다.

- 경고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배경을 노란색으로 한다.

- 글자 크기는 KS A 0201(활자의 기준) 6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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