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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속출" Vs "타이레놀 회수 4시간 걸려"

  • 최봉영
  • 2013-12-26 17:11:50
  • 요약
  • 의약품 안전사용 제도개선 토론회서 약사회-편의점협회 입장 엇갈려

안전상비약 도입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관련 협회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편의점협회는 제도 도입 1년만에 안전상비약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등 제도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약사회는 편의점 절반가량에서 판매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편의점협회 이덕우기획관리부장
이와 함께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와 안전상비약 품목을 다시 선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안전상비약 1년 성공안착= 우선 편의점협회는 제도가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편의점협회 이덕우 기획관리부장은 "1년동안 소비자 83%가 인지하고, 국민 50%가 상비약 구매경험이 있다는 것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이레놀 사건이 터졌을 때 판매차단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4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진행한 조사에서 부작용 보고는 1건에 불과해 안전성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구분진열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교육 등은 향후 문제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편의점 절반이 판매규정 위반=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도 문제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가 대전지역 편의점 109곳을 조사한 결과 50% 가량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회 2통 이상 판매 35.8%, 판매자 등록증 위반 15%, 구분진열 7.3%, 판매중지된 제품 진열판매 3.7% 등이었다.

또 아르바이트생 등이 고객에게 효능·효과를 설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12.6%에 달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오픈한 편의점에서 판매해야 하는 상비약이 일반수퍼에서 판매되고, 다른 일반약까지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안전상비약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박혜경 교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복약지도와 집단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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