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판매, 일부 시스템 개선 '예고'
- 최봉영
- 2013-12-26 16:4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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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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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개수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남희 서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서기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정착돼 가고 있지만 일부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대표적으로 규정 미인지로 인한 위반사례는 1회 판매시 1개로 개수제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판매 제한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스템 보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IT 전문가들과 제도 보안을 논의 중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상비약 정보제공을 확대해 안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서 타이레놀현탁액처럼 문제가 발생한 안전상비약의 경우 즉각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강구할 방침이다.
그는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그동안 편의점이 판매규정을 위반했을 때 계도 수준의 처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규정대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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