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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매 창고 면적 80평 제한 규정 완화"

  • 가인호
  • 2013-12-27 06:24:58
  • 도매협회에 회신...50평 기본에 플러스 알파 20평

도매창고 80평 제한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도매업체 창고면적 80평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면적이 80평이 되지 않아 창고를 새로 임대해야 했던 중소 도매업체들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매협회는 26일 동일건물 내 도매창고 80평 제한 규정과 관련 복지부가 '동일 관할 구역 내 창고를 추가 확보'할 경우 합산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협측은 의약품 창고 면적과 관련 인근지역 창고 합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약사법상 80평을 동일건물 내에 구비해야 하는 도매창고 평수를 도매협회 건의를 고려해 50평을 기본으로 했다.

부족한 평수는 창고소재지 관할구역 내 인접창고를 합산해 면적기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합산하는 창고는 20평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하며 KGSP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매업계의 현실과 합리적인 판단을 고려할 때 동일건물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창고면적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중소 도매업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한 도매 대표는 "이번 완화 조치만으로 중소 도매업체들이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의약품 유통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돼 경영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기존 도매업체 창고면적이 264㎡(약 80평)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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