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매 창고 면적 80평 제한 규정 완화"
- 가인호
- 2013-12-27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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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에 회신...50평 기본에 플러스 알파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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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면적이 80평이 되지 않아 창고를 새로 임대해야 했던 중소 도매업체들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매협회는 26일 동일건물 내 도매창고 80평 제한 규정과 관련 복지부가 '동일 관할 구역 내 창고를 추가 확보'할 경우 합산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협측은 의약품 창고 면적과 관련 인근지역 창고 합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약사법상 80평을 동일건물 내에 구비해야 하는 도매창고 평수를 도매협회 건의를 고려해 50평을 기본으로 했다.
부족한 평수는 창고소재지 관할구역 내 인접창고를 합산해 면적기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합산하는 창고는 20평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하며 KGSP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매업계의 현실과 합리적인 판단을 고려할 때 동일건물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창고면적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중소 도매업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한 도매 대표는 "이번 완화 조치만으로 중소 도매업체들이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의약품 유통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돼 경영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기존 도매업체 창고면적이 264㎡(약 80평)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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