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창고 80평 규제 "안 된다"…한쪽에선 "기회"'
- 이탁순
- 2013-08-14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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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평으로 완화 논의...현장은 수탁경쟁으로 비용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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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기존 도매업체들의 창고면적이 264㎡(약 80평)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면적보다 작은 규모의 중소 도매들은 80평 이상의 창고를 새로 임대하거나 다른 업체 창고에 의약품을 위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중소도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개정 약사법 시행을 막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헌법소원에서 승소 가능성도 불분명함에 따라 협회는 복지부와 함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창고 면적기준이 미달되는 도매업체가 인접건물에 모자른 만큼의 창고공간을 마련하면 기준만족을 인정해달라는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50평 창고를 가진 업체가 인접 건물에 30평 창고가 있다면 80평 기준을 채운 것으로 유권해석해 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 5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규정에서는 동일건물 내 80평의 창고면적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면적기준 미달 창고와 인접건물 내 50평 이상 창고면적이 있다면 기준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면적규제가 80평에서 50평으로 완화된 약사법 개정안도 야당의원을 통해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와의 규제완화 방안 논의와 더불어 8, 9월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50평 이하 창고를 가진 업체들도 장사가 안 돼 창고가 남아도는 실정"이라며 "약품 창고면적을 80평 이상으로 규제한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 수정 논의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법 시행을 기회로 영업 확대를 꾀하는 도매업체들도 늘고 있다.
특히 80평 이상 창고 보유업체들은 기준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창고 위탁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엔 수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위탁수수료도 인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른 도매업체 CEO은 "위탁업체들의 경쟁이 가속화된다면 위탁수수료가 임대수수료보다 낮아질 개연성도 있다"며 "더구나 관리약사 고용 문제가 존재하는만큼 창고임대보다는 위탁을 선택하는 업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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