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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급박한 약사회…약국법인 후폭풍

  • 강신국
  • 2014-01-02 12:24:56
  • 요약
  • 2일 긴급 지부장회의...5일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

약사단체가 새해벽두부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이 예고된 법인약국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일 오후 3시 긴급 지부장회의를 연다. 약국법인 저지 분회장 결의대회를 앞두고 지부장과 사전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약국법인 불가 방침을 정한 약사회가 회원약사들의 내부 결집과 효과적인 투쟁방향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5일 열리는 전국분회장 결의대회를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의 회의"라며 "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5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전국 분회장 긴급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 참석 범위는 약사회 임원, 시도지부장과 회장단, 전국 분회장들이다.

행사는 ▲영리법인약국 관련 현황 보고 ▲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 방향 ▲질의·응답 및 토론 ▲결의문 채택 및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약사회가 신년 초부터 급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약사만의 법인으로 한정하겠다는 정부정책과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약사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약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의료민영화 의제에 약국법인 문제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 연대와 국회 설득작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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