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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약사 공모로 허위처방 발행한 의사 과징금 취소

  • 이혜경
  • 2014-01-07 09:16:52
  • 법원 "의사 모르게 허위처방전 발급…과징금 7900만원취소"

의사 모르게 간호조무사가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 때문에 과징금 796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던 의원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인천 모 정형외과의원 A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서 A원장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접수담당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 B약사와 공모, 3년 가량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조제하면서 시작됐다.

간호조무사와 B약사는 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료받은 적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임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간호조무사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529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했는데, 이 중 125회는 B약사가 부탁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는 정형외과 진찰료 등 624만5703원을 공단에 청구하고, B약사는 약국약제비로 2029만676원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1년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을, B약사는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진행,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는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B약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논란은 허위처방전 사실을 몰랐던 모 정형외과 A원장에게 과징금 7960만2420원이 부과되면서 부터다.

A원장은 간호조무사와 B약사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허위처방전 발행으로 공단이 모 정형외과 진찰료, B약국 약제비 등으로 총 2653만원을 추가지출이 이뤄졌으며, 31개월 간 간호조무사가 전자기록부에 임의로 접근하도록 A원장이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의 허위처방전 발행으로 공단이 추가로 요양급여를 지출했지만 A원장이 직접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624만원에 불과, 월 평균 약 20만원"이라며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 공단이 진료비에서 2653만원을 전액 상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A원장의 경우 속임수가 직원 1인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졌고 요양기관 운영자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성과 책임 경중에 따라 제제처분의 양정을 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를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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