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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된 생동조작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해당"

  • 김정주
  • 2014-01-09 11:40:13
  • 건보공단, 생동조작환수 소송 첫 상고심 재판서 승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생동성시험 조작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의 공모나 방조, 과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재심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파기환송심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메디카코리아와 렙프론티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지난달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시험기관 종사자들이 생동조작 혐의로 형사 판결받았지만 이 판결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었다. 제약사 책임부분은 시험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심리도 하지 않고 배척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험기관의 생동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요건을 갖춘 점을 인정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냈다.

특히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생동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 방법에 해당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시험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사 책임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불법행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공단이 거듭 패소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결과 아니냐는 의약계와 언론 등의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생동환수소송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이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과 하급심 사건 중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의 승소가 예상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제약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08~2009년 2년에 걸쳐 93개 제약사(231개 품목)를 상대로 42건의 생동조작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22건은 2심, 13건은 3심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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