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약국 강공…2월 서비스법안 분수령
- 강신국
- 2014-01-10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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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협 대화도 변수...의료민영화 프레임 유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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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후 박근혜 대통령은 KDI출신들을 대거 등용됐다.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KDI 13대 원장을 역임했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KDI 재정복지정책 선임연구위원 출신이다.
2009년 KDI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의약단체 입장으로만 보자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였다.
◆법인약국 추진 컨트롤 타워는 KDI 출신 현오석 부총리와 문형표 장관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약국영리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를 통한 유-헬스 활성화 등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규제개혁 과제 모두 KDI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 규제개혁 정부 컨트롤 타워 모두 KDI출신인 현오석 부총리, 문형표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4일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과제로 법인약국을 제시한 바 있다. 법인약국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한 셈이다.
모든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 정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됐다고 보는 게 의약단체와 보건시민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야당, 의약단체,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맞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적 변수는 2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6월 지방선거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6월 지방선거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도 6월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4월 전국여약사대회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4월 개최 배경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의 법인약국 저지 대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완급조절이다. 대국민홍보 등을 거쳐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법인약국도 몰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서명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한 저지활동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약사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약사사회의 비판도 나온다.
변수는 의사협회. 의협은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정부도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만약 정부와 의협이 대타협을 할 경우 보건의료단체간 연합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결국 의협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각개 격파 시도도 대비해야 한다. 약사만의 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은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접근성 악화, 사회 양극화, 의료비 증가 등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정부 각개격파에 대비해야...논리 무장도 필수
약사회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 약사만의 법인설립, 헌법 불합치로 인한 약사법 개정, 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 허용이 안돼있다는 점이다.

법인약국이 도입된 해외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또 하나는 헌법불합치다. 헌재가 입법권자에 재량을 주기는 했지만 약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약국법인은 헌법불합치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17대, 18대 국회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법안논의를 해본 국회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2005년 정성호 의원은 재단법인(비영리), 1지점약국을 2008년 유일호 의원은 합명회사(영리), 1지점약국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보면 변호사는 법무법인(합명 유한) 변리사(합명) 법무사(합명) 회계사(유한) 세무사(유한) 관세사(유한) 의사(비영리법인) 등이다.
약사회는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서 법인약국 추진 중단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지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꼭 집어 이야기했다.
정부는 이미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간지 광고전을 시작했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 측면 지원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정부와 약사회간 대화와 타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여러 카드를 제시할 경우 약사회가 어느 선까지 수용을 할지 아니면 전면 거부를 선언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약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은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일 것이지만 모든 회원을 만족시킬 필요충분 조건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구나 조찬휘 집행부가 김구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에 갇혀 버리면 일방적으로 정부안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조 회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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