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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선 영리법인…약국시장 재편 불가피

  • 강신국
  • 2014-01-08 12:30:18
  • 헌재결정 이후 11년...법인약국 쟁점 되짚어보기

2013년 1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정책에는 3-1번 과제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유한책임회사를 모델로 한 법인약국 허용 등 의약계의 뜨거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인약국, 특히 영리법인약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 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부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까지 11년간 잠복해 있던 법인약국 이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약국법인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대의명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2002년 9월19일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권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에 합치 하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약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약사법 20조(당시 16조)를 계속 적용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법 개정 시기를 입법권자에게 맡겨 놓았다.

정부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기대효과 중 위헌상태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과거 원희목, 김구 집행부도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 형태의 약국법인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어차피 가야할 법인이라면 약국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당시 약사들도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을 뿐 지금처럼 의료민영화 이슈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약국영리법인 등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약사회는 청와대 지원을 받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영리법인이다.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 방식을 도입해 만든 회사형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이에 하이브리드 영리법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에 참여하는 사원을 약사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약국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보자.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국약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할 수 있다.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반면 약국영리법인은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해서만 배분한다.

즉 법인에 참여한 약사사원들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과 이익은 법적으로 별개다.

약국체인 업계 관계자는 "법인은 공동출자 성격이기 때문에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강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상법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를 초빙해 약국법인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법인화가 되는 순간 외부자본 유입을 막기 힘들다는 게 설명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약국 위기론이 나온 배경이다. 동네약국이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약국과 일당백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국법인의 핵심 키워드다. 이미 정부는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약사사회에 가장 불리한 대목이다.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데 왜 반대를 하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 일반인의 투자와 참여를 허용한다고 했다면 약사회는 훨씬 쉬운 싸움을 할 수 있었다.

정부의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가 신의 한수였다는 약사회 내부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만의 법인으로 약사들을 설득하고 유한책임회사로 외부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을 구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1법인 1약국이다. 이 문제만 해결 되도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축소된다. 1법인1약국에 참여할 약사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참여 약사수 만큼 약국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법인참여 약사가 50명이면 50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안이다.

법인약국 반대 분회장결의대회 모습
약사회의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약국법인 문제를 병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본회수, 수익창출을 위한 약국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들어가면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야당 등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진보-보수 이념논쟁으로 번지면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원천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리, 비영리 모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5일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공개한 회원 홍보용 법인약국 Q&A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도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 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

결국 '대국민 홍보→정부와 대화→정부 정책 비협조 투쟁' 순으로 가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 시작이 임박한 의협과 달리 약사회는 대화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약사회에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의협은 폐업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약사회는 폐업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

약사회의 완급조적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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