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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바지사장…'1법인 다약국'땐 면대 양성화

  • 강신국
  • 2014-01-09 12:30:23
  • 유한책임회사 법인약국 허용땐 외부자본 유입 못막아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경험하고 나니 더 겁나죠. 상황이 비슷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나. 그래서 약사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닐까요?"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인약국 추진 논란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약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외부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들의 걱정은 기우라며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경영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정부가 제시한 법인약국 허용 효과를 보자. 정부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 전환과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자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약사들이 1인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그러나 법인약국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 전망을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 ▲기업형 합리적 경영 ▲자본 축적 ▲다액투자 ▲영업 원활화 등이다.

다시 말해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배제한 채 투자와 자본축적의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약사들의 공통된 지적은 비약사 약국 운영과 면허대여 약국의 양산 가능성이다.

외부자본의 약국지배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1법인 1약국이 아닌 1법인 다약국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자 약사들의 이같은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한 뒤 이후 정부 방향에 따라 일반인과 기업의 약국 설립허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에 대한 물꼬를 트고 대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도 없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약사들의 걱정은 쉬 가라않지 않고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면 A지점약국, B지점약국, C지점약국 순으로 약사가 참여한 약국개설이 가능해진다.

상법상 법인 형태
예를 들어 A지점약국의 이익이 100만원, B지점약국 이익이 80만원, C지점약국 이익이 50만원이라면 해당 약국법인의 이익은 230만원이 된다.

법인의 잉여금 230만원을 각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해 분배된다는 점이 기존 체인약국과 다른 점이다. 말은 개설약사지만 결국 근무약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주가 약사가 아닌 대자본, 건물주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약국 몰락, 대자본에 의한 약국 시장 재편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법인 형태에 따른 책임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예를 들어 A약국법인에 1억원이라는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산을 매각 했는데도 법인이 5000만원만 갚을 수 있다면 무한책임사원은 남은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사와 직접적인 연대책임을 지며, 자신의 출자액에 상관없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약사가 약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에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A약사는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대신,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책임회사다.

이래서 대자본이 약사들을 모아 약국법인을 설립할 때 유한책임형태가 적합하다.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그러나 무한책임이든 유한책임이든 가장 중요한 점은 1법인 설립시 가능한 개설약국수다. 만약 법인약국을 막을 수 없다면 '1법인 1약국' 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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