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품질부적합까지"…급여정지로 잡는다
- 최은택
- 2014-01-13 12:26: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윤인순 의원, 건보법개정안 시리즈 주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바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잇단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급여중지를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1차 1년 내 급여정지, 2차 급여삭제', 이른바 '투아웃제' 방식으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윤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와 급여를 연계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문제약 등 품질부적합 의약품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정도가 큰 의약품은 급여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타이레놀시럽제의 경우처럼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별도 근거없이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운영하다보니 위해의약품 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위해의약품의 급여를 정지하는 정책을 수행되고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급여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안"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안전성·유효성 문제약 급여중지…품질부적합 약도
2014-01-13 06:24
-
보험약에 불법 리베이트 줬다간 급여정지…7월부터
2014-01-07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3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4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7[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8성남시약,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남지부와 업무협약
- 9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10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