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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제 코앞…수탁자는 활기찬데 위탁자는 조용

  • 이탁순
  • 2014-01-15 12:24:56
  • 기존업체들 위수탁사업에 적극...영업노하우 노출 우려

4월부터 기존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창고면적을 80평 이상(인접건물에 추가 창고 보유시 원창고 50평, 추가창고 20평 이상 적용)으로 규제하는 가운데 기존 도매업체들의 위수탁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창고면적에 여유가 있는 이들 업체들은 임대비보다 저렴한 위탁비용을 내세워 중소형 업체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신규창고가 필요한 중소형 업체들의 움직임은 조용한 편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위수탁 사업을 펼치는 기존 도매업체들이 늘고 있다.

평택에 국내 최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백제약품을 비롯해 삼원약품, 원강팜 등이 위수탁 사업에 본격 나섰다.

또한 중소 도매업체들이 모인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도 위탁물류가 가능한 거점 도매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 동진팜, 영등포 백광의약품 등도 위수탁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김포에 새로 둥지를 튼 도매업체들도 넓은 창고면적을 바탕삼아 위탁 사업자 모집에 한창이다.

이처럼 창고를 빌려줄 수탁업체들은 늘고 있지만,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유통업계의 이야기다.

수탁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지금은 임대인지, 위탁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이라며 "시행시기가 더 코앞에 닥쳐야 해당 도매업체들이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물류위탁에 망설이는 또다른 이유는 거래처 등 영업비밀이 수탁사나 다른 업체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업체들은 한 거래처와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 참여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통해 영업노하우를 보호하겠다고 선전하는 수탁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창고임대를 결정한 중소 도매업체 관계자는 "물론 물류위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창고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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