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정부, 법인약국 언급…약사회 대관 '도마위'
- 강신국
- 2014-01-15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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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들 "법인약국 이슈 조찬휘 회장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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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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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약국법인 사전협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지만 약사회는 협의라고 말할 수준의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가 12월 13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이전 법인약국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복지부는 이를 협의라고 보고 있고 약사회는 협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보자. 지난해 4월4일~5일 열린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 자료를 보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약국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주요 원칙은 ▲대자본의 다수 약국 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의 진입 방지 ▲독립약국 몰락 방지 등이다.
또 약사만의 영리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통해서도 법인의 제반사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기술돼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논의 내용은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가 핵심이었지 법인약국은 아니었다"며 "일반인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약국이 논의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로 약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법인으로 가야한다면 약국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을 찾자는 취지였다.
연구에 참여했던 전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가 법인약국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어 준비를 해달라는 언지를 약사회에 했고 약사회가 법인약국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도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법인약국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 7월 4일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4일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당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지연 사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류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결국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만 포함이 됐다.
이때부터 기재부와 복지부는 본격적인 법인약국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경제장관회의에는 복지부도 참여했다.
결국 정부는 차근차근 법인약국 도입을 준비해왔고 유한책임회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회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나름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 대정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A지부장은 "조찬휘 회장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고 복지부와도 대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라며 "정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지부장은 "정부가 법인약국에 대한 언지를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멱살잡이를 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대화 채널이 열릴 경우 쌍방간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결국 약사회의 대정부 관리 업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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