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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는 이론의 영역…최대한 근접한 가격 찾자"

  • 최은택
  • 2014-01-18 06:50:25
  • 단체들, 약값상환제 개선의견 피력…허위청구 시 '페널티' 방안도

약가협의체 3차 회의…"실거래가 파악 연연 말아야"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이론의 영역인가. 그렇다면 복잡다단한 현실에 이론을 끼워맞추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한 일일 수 있다.

이론은 '경우의 수'를 제약한 가상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열린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공감하는 자리였다.

'실거래가 파악은 불가하다'거나 '실거래가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서 최대한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을 찾아내는 기전을 마련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이날 협의체에서 '의약품 가격관리 현황 및 운영, 문제점'을 발표했다. 협의위원들도 각기 소속단체의 입장을 꺼내놨다.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토론보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자들의 공급내역 보고자료와 요양기관의 구입가 자료, 약품비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의약품 거래가격을 파악한다. 이른바 약국 '청구불일치' 사태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 자료를 매칭해 불일치 여부를 자율 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거래가격 정보는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일종의 시리얼 넘버) 기재가 의무화되는 내년이후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보센터의 갈증은 공급가격과 구입(청구)가격 간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가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요양기관이 약값을 청구하기 전에 거래 업체의 공급가격과 구입가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거나 정보센터로부터 불일치 통보를 받으면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계는 남는다. 정보센터에 쌓이는 자료는 거래가격이지 '사후할인' 등이 이뤄지는 실거래가격인 지는 알 수 없다. '사후할인'도 현행법으로는 불법리베이트에 해당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포함해 실거래가격 파악기전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상당수가 공감한 결론은 모든 요양기관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근접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이중에는 요양기관을 타깃삼은 제안이 적지 않았다. 고액의 내부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청구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에 버금가는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주장들이었다.

거짓청구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뒷따른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설치된 검찰합동수사반을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수사범위에 실거래가 조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형법상 사기죄를 의제해 적용하자는 취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의료공급체계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예기간 중에도 의약품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 의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는 계속 이어졌다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냥 놔둬도 약가차액은 발생하고 상한가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인센티브율을 낮춰서라도 현 시스템을 유지하자거나 실제 제도를 시행한 것은 16개월에 불과하니까 일단 보완 개선한 뒤 더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협의체는 처음부터 이런 이견들에 대해 접점을 찾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실제 복지부 측은 "되도록 다른 위원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본격적인 세부논의는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뒤 협의체에서 전체 토론하기로 했다. 최종 의견수렴일은 오는 28일로 정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소위원회 대안이 협의체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했다. 복지부 실장출신인 가천대 박하정 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소위위원이 됐다.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소위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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