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 설립·부대사업 범위 확대 법률개정 없인 불가
- 최은택
- 2014-01-20 1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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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서 법률전문가 다수의견으로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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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던 일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료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나머지 2명 중 1명도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법의 취지와 의료법인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뒀다.
실제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온다.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도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업에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 제49조에 규정된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 부대사업의 범위를 검토해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영리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주식 등 지분보유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도 현행 민법, 의료법의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다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다만 의료법인이 설립하게 될 영리목적의 자회사는 의료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의료법의 취지,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의료법인의 정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인 설립에 관해 만들게 될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범위 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4명 중 2명은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도 부대사업 확대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현행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교수와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조항이다.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하는 의료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동욱 변호사는 "해당 의료법인이 추구하려는 부대사업의 종류, 성질, 업종에 따라 의료법 개정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상수 변호사는 "확대될 부대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변경, 의료법인의 정관 개정,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4명 중 3명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관련 정책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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