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만 근무한 개설약사 차등수가 0.5명?
- 강신국
- 2014-02-04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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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분 예고...박정일 변호사 "약국장 상근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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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입원을 하는 등 장기간 약국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0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지역 A약국에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차등수가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사연은 이렇다.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차등수가 부분이 문제가 됐다.
A약국 약국장이 주 6일, 1일 5시간만 근무를 했고 오후에는 약국 외 업무를 봤다고 진술서를 써 준 것이다.
복지부는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장을 상근으로 볼 수 없어 0.5명만 인정된다면서 부당청구 환수 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A약국은 개설약사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A약국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박정일 변호사는 "물론 약국 개설자를 무조건 상근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약국장과 근무약사는 근무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약국장이 하는 조제 업무 이외의 매입관리, 매약, 금융, 세무, 인사 등도 중요한 업무이므로 단순히 근무 시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약국장의 근무 시간은 근무약사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근무약사의 경우 겸직이 허용되어 2개 이상의 약국에서도 근무할 수 있지만 약국장은 1약사 1약국 규정에 따라 1개 약국만 개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약국장에게는 근무자에 관리 감독의 의무가 부여되고 양벌규정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조제업무 시간에 상관없이 개설약사는 상근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A약국 이의신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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