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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원내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안한다"

  • 최은택
  • 2014-02-06 12:29:47
  •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의협 제안일뿐...의정협의와 무관"

복지부는 원내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을 원격진료 시범사업 조건부 수용안으로 제시한 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제안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인약국 도입논란과 관련, 약사회와의 물밑접촉에 대해서는 '연락은 취하고 있다'고 했지만 말은 아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사전협의'라는 말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만큼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과장은 먼저 "원격진료 시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은 의정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일 뿐 협의 의제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격진료 환자에게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거나 보호자 등이 대리 수령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택배배송 허용은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약사회와 물밑협의에 대해서는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것을) 협의라고 표현해야 할 지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미 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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