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이번엔 될까...4호법안 발의
- 강신국
- 2024-08-14 09:3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주영 의원, 관련 법안 국회 제출
-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혐의 입증에 한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 서영석 의원도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의사단체가 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심의과정의 변수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공단 특사경법 또 발의
2024-08-02 12:03:32
-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발의…"사무장병원·약국 근절"
2024-07-15 10:45:3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10'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