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이번엔 될까...4호법안 발의
- 강신국
- 2024-08-14 09:37: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주영 의원, 관련 법안 국회 제출
-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혐의 입증에 한계"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 서영석 의원도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의사단체가 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심의과정의 변수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공단 특사경법 또 발의
2024-08-02 12:03
-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발의…"사무장병원·약국 근절"
2024-07-15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 3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4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5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6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7K-바이오약, 3분기 누적 수출 66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 8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9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10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