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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폐지…처방총액인센티브제가 대안인 이유

  • 최은택
  • 2014-02-11 06:14:56
  • 약가제도협의체 소위서 시뮬레이션 결과 점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없애려면 인센티브율을 최대 50%까지는 낮춰야 한다.

이조차 경우의 수가 적지 않다.

반면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저가구매 노력을 감안한 처방총액인센티브로 확대하면 많지는 않지만 재정절감 효과와 처방패턴(사용량)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다 내부고발자신고포상제 확대 등 보완장치가 추가 장착되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더 크다.

심평원은 복지부 의뢰를 받아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영향 분석결과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이전 소위원회 복수안에 대한 재정추계안이 제시됐다.

복수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센티브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해 유지하는 방안과 폐지 후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고, 신고포상제 등 보완장치를 장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번 회의에서 이 복수안에 대해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소위원회에 위임했었다.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유지와 관련 3가지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작동했던 16개월 동안 인센티브율인 70%와 저가구매율 2.9%를 적용한 게 그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일시 중지됐던 기간 동안 이뤄진 저가구매율 2.1%와 70% 인센티브율을 매칭한 재정영향 추계였고, 마지막은 인센티브율을 50%로 낮췄을 때의 재정변화를 분석했다.

결과는 적어도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인센티브율을 낮춰야 재정누수 없이(재정중립)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대안이자 절충안으로 제시된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개편, 다시 말해 처방총액인센티브제도의 재정영향을 어땠을까.

일단 저가구매 노력 등을 감안한 재정절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작지만 재정절감과 함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처방패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신고포장제나 구입가 허위신고 기관 처벌 강화 등 부가적인 요소를 개입시키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유통 투명화에 걸 수 있는 기대는 더 커진다.

소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날 재정추계를 통해 본 결과는 사실상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안과 폐지안 중 폐지안(절충안)에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가 더 낫다는 얘기다.

한 소위위원은 그러나 "심평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정절감 효과를 너무 과소추계한 것 아니냐"며 데이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제도협의체 전체회의에는 이런 의구심을 좀 더 보강하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심평원 측은 발끈했다.

다른 소위위원은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율만 더 낮춰 재정중립만 모색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시뮬레이션을 왜 50%만 하고 60%는 적용하지 않았는 지 따져 묻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개편안에 원내 사용분에 대한 저가구매 노력을 평가지표로 삼은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의 협의내용조차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이에 반해 심평원 추계결과만 놓고보면 개선존치 주장보다는 폐지 뒤 총액처방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심평원 추계결과와 보완내용, 이런 소위위원들의 의견은 그대로 문서화 돼 오는 14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정부 산하기관 추계에서조차 '절충안'의 유의미성이 입증된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게 최선의 답이라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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