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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센터 자료·현지조사 가중평균가로 약가인하"

  • 최은택
  • 2014-01-29 06:14:57
  • 약가개선협의체 실무소위 검토...처방 인센티브엔 입원포함

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할 경우 약가사후관리는 '입찰', '정보센터 자료', '현지조사' 등을 활용해 상한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입원을 포함한 약품비 처방 인센티브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무소위원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와 관련, '제도유지 개선안'과 '제도폐지 대체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안건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시했다.

이중 '제도폐지 대체방안'에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약가인하기전과 처방 인센티브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로써는 복지부가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쪽으로 결론낼 지 알 수 없다. 일단 협의체 다수의견은 '제도폐지 대체방안'으로 모아진다.

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면 약가사후관리 기준과 처방 인센티브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할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실무소위 검토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28일 실무소위 검토자료를 보면, 우선 약가인하 기전 작동 보완장치는 '입찰유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현지조사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 세 가지 방식(입찰가격, 의약품정보센터 신고가격, 현지조사 확인가격)으로 확인된 할인율을 가중평균해 약가조정에 활용한다는 게 실무소위의 검토내용이다.

이에 앞서 실거래가 조사로 확인된 의원과 약국의 2006~2010년 5년간 평균 할인율은 0.75% 수준에 불과했다.

실무소위는 약가인하 감면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할인율의 20%를 면제하고 R&D 우수기업은 30~73%까지 인하율을 감면해 주는 현행 방식 중 할인율 면제부분을 없애는 내용이다.

실무소위는 이와 함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폐단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처방 인센티브제 개선안을 검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대안이다.

현 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외래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10~5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가 감소하고, 동일평가군에서 상대적 약품비 수준(OPCI)이 전년보다 낮아져야 한다.

개선안은 입원을 포함한 전체약품비로 대상을 확대하고, 처방행태 개선요인에 저가구매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실무소위는 전년 동기간 약품비 산출 시 현재는 약가를 평가대상기간의 약가로 보정하고 있지만 상한가로 보정하면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 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해서는 확대모형을 설계하고, 외래처방 가산지급 규정(고시)과 장려금 지급규정(고시)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협의체는 실무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대안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한 뒤, 내달 13일 최종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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