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창고면적, 창고수 상관없이 평수 채우면 OK
- 이탁순
- 2014-02-12 1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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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실 제한 두지 않고, 면적 총합이 허용범위 내 있으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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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물 내 1실이 있든 2실이 있든 창고 면적 총합이 165㎡(50평) 이상이고, 관할 구역 내 인접 창고면적 총합이 66㎡(20평) 이상이면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관할 구역 내 인접 창고면적도 창고수와 상관없이 20평 이상이면 된다.
물론 동일건물 내 창고면적이 264㎡(80평) 이상이라면 인접 창고는 필요없다. 이 경우 역시 창고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12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려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건물내 창고를 1실로 제한한 기존 해석이 도매업계에 혼란을 가져다주면서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층마다 창고가 달리 있는 경우에도 면적 합산이 80평 또는 50평 이상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1실로 제한하고 있어 유통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가 창고수를 제한하지 않고, 면적총합이 허용범위 내 있으면 법적 충족조건을 채운 것으로 유권해석을 추가로 내렸다는 게 도매협회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도매업체들의 창고면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개정 약사법에 따라 2012년 4월 이전에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는 오는 4월부터는 264㎡(80평_ 이상의 창고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작년말 도매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한 건물 창고 1실 면적이 165㎡(50평)이면, 관할 구역 내 66㎡(20평)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면 인정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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