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해소…'비영리 법인약국'으로 가자"
- 강신국
- 2014-02-13 17:2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책토론회...보건시민단체 "비영리법인 고려"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영리법인약국을 반대하는 보건시민단체들이 비영리법인약국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약사회는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3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관점에서 본 법인약국 문제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 위원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의 취지이지 영리법인약국 허용 취지는 아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는 약사들이 개설하는 법인약국 허용"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은 헌재가 우려한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해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돼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형태의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근거삼아 영리법인약국을 주장하는 것은 약국이 한국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위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을 개선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으로 개설되는 것이 맞다"면서 "만일 헌재 결정이 약사들이 개설하는 법인이라는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약사들이 개설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약국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즉 1인의 경영자가 영리추구를 위한 다약국 운영 방식의 법인약국 개설은 비영리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서영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동네약국 몰락과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정부가 투자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발표된 법인약국 관련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약국관리기준을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약국 현대화 등 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숙 건약 정책실장은 비영리법인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실장은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에도 우려가 있다. 법인약국반대와 짝을 이룬 동네약국 몰락이라는 구호는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법인약국의 대응은 헌법 불합치의 해소와 의료민영화의 방편으로의 영리약국 법인 반대의 두 가지 방향이 결합된 대응이 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영역을 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헌법 불합치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약국가는 계속 자본의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이런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이 '비영리 약국 법인이라고 언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소홍 변호사도 "유한회사라는 영리회사와 약국의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은 그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시 함께 규제돼야 할 사항까지 고려하면 개별법(약사법)에서 법인에 대해 규율함으로써 그 기본적 성격을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규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복지부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이 총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홀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관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도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 부회장은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법인 약국이 허용 될 경우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이 뻔하다. 대기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품비 상승, 국민 의료비 증가, 약국이 없는 사각지대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아 가천대 약대교수도 영리법인약국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교수는 "약국의 예방적 기능 강화가 필요한데 영리법인약국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영리법인약국 도입이 사회적 효용증대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영리법인 찬성반대 두 진영의 주장을 보면 근거가 없다"면서 "시범사업이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공방만 있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법인약국은 자본의 이익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며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다만 김 정책위원은 "일단 저지하자.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자"며 "공공성 관점에서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동네약국 역할을 바로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한국규제과학센터, 3기 센터장 공개 모집
- 9[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
- 10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