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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원격의료 합의…의료법 개정안 3월 국회로

  • 이혜경
  • 2014-02-18 09:57:36
  • 의료발전협의회, 협상결과 발표…수가문제도 개선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졌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계 반대로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가 5차례 회의를 거쳐 원격의료 국회 논의를 합의했다.

(왼쪽부터)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 임수흠 의협 협상단장, 권덕철 정책관, 이창준 과장이 18일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협상단장,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18일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를 갖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민영화에 대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의료 국회 논의-왜곡된 의료민영화 우려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은 원격진료 및 처방 등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권덕철 정책관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권 정책관은 "빠르면 3월 초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협의회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일차의료협의회 구성

정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의료계를 위한 당근을 내놓기도 했다.

우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특히 앞으로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 존중과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수가 문제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 마련

이번 협의에서는 의협이 제안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향후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하여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정책관은 "이번 의·정간 협의결과는 신속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행해 나가되,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 했다"며 "의정 협의내용이 합리적 과정을 거쳐 향후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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