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조제약 택배배송'도 포함될 듯
- 이혜경
- 2014-02-18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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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모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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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환자 편의차원의 의약품 택배배송이 시범사업 모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대한의사협회 임수흠(서울시의사회장) 협상단장,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18일 '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이르면 3월 초·중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진료와 처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양 측이 동의를 했다"며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다음,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모델을 가지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
의협이 지난 4일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병·의원 의약품 택배배송을 시범사업 모델에 포함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택배배송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하지만 환자 불편 해소 방안을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면서 의약품 택배배송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가 열리는 도중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측과 공동작성한 최종협의문 내용에 대해 승인하는 것,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 기자회견시 세부협상목록을 첨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 회원 투표 시 총파업 날짜를 명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회원 투표 시 총파업 형태를 명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등은 모두 저의 개인적 소신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1월 11일 총파업출정식을 통해 확인한 대다수 회원들의 의지와도 크게 거리가 있는 결정"이라며 "오늘의 상황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발전협의회가 공동설명회를 갖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했지만,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앞둔 의사들의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의료발전협의회 참석자들의 일문일답.
=(이창준) 의사,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의료계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논란이 있는데 원격의료 상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근거를 둬야 건강보험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두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원격진료와 처방은 입장차가 있어서 시범사업 필요성은 공감대를 표현했지만 시범사업을 개정 전후에 하느냐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게 편법적인 사무장 형태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의료법인 이외 진료수익이 빠져 나가지 않겠느냐는 지적 있었는데 자법인이 외부자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병원 경영개선 목적이 있다는 설명을 했고 자법인 운영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만들 때 의병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용진) 우리나라 IT강국인데 IT와 의료융합을 막을 필요는 없는데. 의료가 산업이 되든 IT가 되든 의료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환자 원격보다 이미 법제화 된 의사, 의사 간 원격진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의사 간 원격진료가 법적인 책임 소재에서도 명확해진다. 서로 논란되는 의사, 환자 보다 이미 법제화 된 부분을 활성화 하고 안전성 확보되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원격진료 우려하는 부분은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만성질환자다. 실제 진료현장에 있을 때 두 달에 한 번씩 의원에 왔을 때 환자가 충분히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자 생활습관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데 대면하지 않더라도 원격 컨설팅 받고 환자 데이터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것부터 합의한 다음에 국민적 합의 등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 제출을 협의회 진행하는 동안 보류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의협은 내일부터 총파업 들어가는데 어떻게 회원들이 받아들일까.
=(권덕철) 정부는 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미뤄왔는데 빠르면 3월 초, 중으로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임수흠)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내용은 회원들에게 전부 알려서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판단을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권덕철) 지역 의사회원들이 충분히 협의 결과에 대한 약속 이행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장관 명의로 서신을 통해서 충실히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조치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 우려를 표명했는데. 의사들 총파업 출정식에서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의 입장 차이가 바뀐 것인가.
=(임수흠) 협의문에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 우려라고 적혀있다. 용어는 같지만 다른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궐기대회때 의료민영화 이야기 안했는데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오르내리면서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번 기회에 맹장수술 1500만원을 받는다는 등 우리나라 건보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을 두고 불안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고 보면 된다.
-19일부터 시행하는 의협의 투표는 실제 질문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총파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내용인지.
=(임수흠) 오늘 내일 중에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팀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실제 바뀌는 것이 있는가.
=(권덕철) 입법예고 해서 수정한 내용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번 협의 결과에서 수정되는 내용은 없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 협상단과 비대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용진) 노환규 회장은 협회 회장이면서 비대위원장이다. 정말 원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었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이다. 이것이 바로 진행되면 의료계도 그렇고 국민 건강 어려움 판단된다. 수차례 건의를 했다. 회장님 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의발협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의 양보를 하지 않아서 실망감이 있었던 부분 하나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의료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있어 시작부터 한계점이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의발협에서 수가 올리냐 갈등 많았는데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을 개선하고 큰 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협의내용 문구만 봤을 때 결국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았으면 하는 (노 회장의) 바람이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의협 협상단은 협의내용에 만족하는가.
=(임수흠) 좋은 밥상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최대한 노력을 했다. 회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협상단이 투표에 영향 받을 의사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창준) 원격모니터링이 시행되도록 IT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원격진료와 처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했고. 시범사업 모델을 국회 법을 제출한 다음에 복지부가 제시하면 모델을 가지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협의해 나가기로 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해서는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 해당한다고 법에 못 박혀 있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 돼 있다. 의견 제출하면 내용을 가지고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논의했다.
=(이용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안을 보고 시뮬레이션을 보는 건 구별이 된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입법예고를 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 의원 어떤 경우 병원 어떤 경우 초재진 법 개정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로서 환자 원격진료 하면 접수부터 본인확인, 진료비, 전자처방전, 의료정보 어떻게 할 지 모형을 제시해야 하고. 핸드폰을 인정할지 어떤 기구 할지. 카드 때문에 걱정 많은데 정신질환 성폭행 포함됐는데 그 부분 자신 있게 할지 모형 만들어서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낼 거다. 이정도 안이면 시범사업 하면 되겠다. 이 정도 아니면 시범사업 더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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