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요양기관 건보증 확인의무 입법안 '블로킹'
- 최은택
- 2014-02-19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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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건보법개정안에 일제히 반대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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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진료나 조제 전에 건강보험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벽에 부딪혔다.
의약단체 뿐 아니라 복지부, 국회 전문위원실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증 무단도용과 대여를 최소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건강보험 가입자 병력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878명, 13만6000건으로 환수결정금액은 38억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강화만으로는 부정사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더 나아가 "본인확인을 위해 사진과 IC카드가 내장된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물론 복지부까지 이 법률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입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양기관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강화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해도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게다가) 100만원의 소액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면서 "부정수급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진료현장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과태료는 과도한 제제"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무와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법률만능적 접근방식"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규범적 정당성 뿐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뿐 아니라 사진이나 기타 전자적인 본인확인(IC)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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