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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법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 2014-02-20 11:12:59
  • 구두로도 가능...위반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약국 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법안은 보류

약국이 조제 의약품에 대해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방식을 자율화하는 입법안은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남윤 의원 개정안은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복약지도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복약지도 정의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서면복약지도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복약지도하면 되도록 수정했다. 또 벌금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손질해 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약지도는 의무화하지만 구두든 서면이든 선택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내일(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보류됐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잠금장치 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의견이 강해 처음부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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