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입찰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있다"
- 최은택
- 2014-02-25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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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저가구매제 시행 땐 위법여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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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병원들의 저가구매 유인이 큰 상황이라면 정황상 '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했다.
'불이익 제공'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행위유형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 요청으로 수행한 '대형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초저가 입찰강요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검토' 회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4일 회답문을 보면, 강 입법조사관은 대형병원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하위법령과 판례 등에 명시된 '불이익 제공' 행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판단했다.
이런 불이익 제공이 자신(병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지도 검토했다.
그는 먼저 과거 대형병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에서 공정위가 의료기관의 규모, 의약품 대량수요자로서 발주자 지위,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해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이런 심결례를 고려할 경우 문제가 제기된 대형병원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부당성'과 '불이익 제공' 인정여부도 과거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를 검토해 결론냈다.
우선 공정위는 의약품 무상기증 사건에서 제약사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인 지, 아니면 거래관계 지속을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한 것인 지를 놓고 '부당성'을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강 입법조사관은 "초저가 입찰은 의약품산업계에 관행적으로 만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단지 발주자인 대형병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검토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대형병원의 초저가 입찰 강요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중 하나인 '불이익제공' 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한편 그는 제약협회의 보훈병원 저가입찰 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는 상황이어서 보훈공단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일시 중단된 상태여서 저가구매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보훈공단이 저가입찰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대조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시돼 병원들의 저가구매 유인이 큰 현 상황에서 초저가 입찰 강요행위는 정황상 '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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